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인지 감수성 (문단 편집) === 2005년: 노래방 도우미 강간치상 사건 === >{{{#!folding 2005도3071 [접기 • 펼치기] 2. 이 법원의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로서,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에 와서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의 유흥을 돋우는 일을 하다가 피고인의 일행들이 먼저 귀가한 후 1시간 더 연장하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단둘이 노래방에 있던 중,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붙이고 양쪽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는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강간범의를 확정적으로 드러내기 이전에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다거나 옷이 벗겨진 구체적인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쉽사리 배척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은 "이 사건 후 노래방에 갔더니 피해자가 울면서 옷을 입고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은 '술 한 잔 먹고 실수를 하였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녀가 요구하는 금원의 일부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노래방 안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5%EB%8F%843071|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강간치상] [공2005.9.1.(233),1469] ]](주심: [[김영란(법조인)|김영란]]) }}} 노래방 운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의 일행들이 먼저 귀가한 후 1시간 더 연장하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단둘이 노래방에 있던 중, 노래방 도우미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제압한 후 강간해 음부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강간치상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광주고법 2005. 4. 28. 선고 2005노94 판결)는 이에 대해 원고가 피해자로서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이유를 나열했다. '피고인이 노래방 밖으로 나갔음에도 머물러 있었던 점',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탈출하려 하거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 '피고가 성기를 입에 넣었음에도 받아준 점', '사건 후 2명이 노래방에 들어왔음에도 그들에게 강간을 말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거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법원(주심 김영란)은 위처럼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며 광주고법의 선고를 파기환송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이 판결은 강간죄에 있어 '명백한 강제'와 '명백한 동의' 사이의 애매한 영역에 대해 결정짓는 문제에 대한 기념비적인 판례로, 이후에도 다른 판결문에 수십차례 인용되었다.[[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99|#]] 다만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거나 이를 통해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72070|#]] 그리고 이 판결문은 성인지감수성을 최초로 강간죄에 적용한 2018도7709 판결문에 인용되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꼽히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